김포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김포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김포시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포시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예고 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서비스 신규신청 하기

  1. 김포시 주차확인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오른쪽 메뉴애서 "서비스 신규신청"을 클릭한다.
  3. 개인정보 위탁동의 전체를 선택한 후, "동의합니다"를 클릭한다.



 

 


1. 서비스 신규신청

1. 정보입력
  1. 차량번호를 입력한다 (예: 12가3456)
  2. 성명을 입력한다 (홍길동)
  3.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다 (01023456789)
  4.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한다. (42604)
  5.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2. 휴대폰 인증
  1. 본인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2. "인증하기"를 클릭한다.




3. 신청확인
  1. 해당 차량이 이미 신청한 번호라면 "서비스 수정신청"으로 이동한다.
  2. 해당 차량이 기존에 신청한 이력이 없다면 가입이 완료된다.


김포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서비스 수정신청

1. 정보입력
  1. 차량번호를 입력한다 (예: 12가3456)
  2. 성명을 입력한다 (홍길동)
  3.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다 (01023456789)
  4. "수정신청"를 클릭한다.



2. 휴대폰 인증

  1. 본인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2. "인증하기"를 클릭한다.



3. 수정확인

  1. 수정 등록된 성명과 핸드폰을 확인한다.
  2. 일치하면 "확인"를 클릭한다.



4. 수정완료

  1. 해당 차량의 알림 서비스가 입력한 성명과 핸드폰으로 수정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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