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김포시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포시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예고 단속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신규신청 하기
- 김포시 주차확인 알림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오른쪽 메뉴애서 "서비스 신규신청"을 클릭한다.
- 개인정보 위탁동의 전체를 선택한 후, "동의합니다"를 클릭한다.
1. 서비스 신규신청
1. 정보입력
- 차량번호를 입력한다 (예: 12가3456)
- 성명을 입력한다 (홍길동)
-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다 (01023456789)
- 자동방지번호를 입력한다. (42604)
- "입력완료"를 클릭한다.
2. 휴대폰 인증
- 본인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 "인증하기"를 클릭한다.
3. 신청확인
- 해당 차량이 이미 신청한 번호라면 "서비스 수정신청"으로 이동한다.
- 해당 차량이 기존에 신청한 이력이 없다면 가입이 완료된다.
서비스 수정신청
1. 정보입력
- 차량번호를 입력한다 (예: 12가3456)
- 성명을 입력한다 (홍길동)
-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다 (01023456789)
- "수정신청"를 클릭한다.
2. 휴대폰 인증
- 본인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 "인증하기"를 클릭한다.
3. 수정확인
- 수정 등록된 성명과 핸드폰을 확인한다.
- 일치하면 "확인"를 클릭한다.
4. 수정완료
- 해당 차량의 알림 서비스가 입력한 성명과 핸드폰으로 수정 완료된다.
Tags:
정책&지원금